EventHot! 하게 쏘는 법무통 이벤트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중개업소는 부동산 중개를
은행은 대출업무를
법률사무소는 법률행위를
업체별로 각각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더이상 소개 받지 마시고 당신의 권리 당신 스스로 지키세요.
30초만 투자하면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QnA
Q.중개업소에서 본인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라고 강요 또는 회유하는 경우
더 이상 호갱이 돼지 마세요!!! 비용을 지급하는것은 매수인(의뢰인) 본인입니다!!! 본인 비용을 지출하는데 왜 남에 의견을 따라야 하는것이죠?? 부디 현명해지세요.
Q.은행에서 본인들 법률사무소 이용을 하지 않을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다는 경우
많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금감원에 전화하세요 말도 안돼는 불법행위입니다!!!
Q.중개업소 , 은행에서 본인들이 모르는 법률사무소는 믿을수없다는 경우
법무통에 제휴된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Q.중개업소에서 업무처리가 불편하다는 경우
업무처리는 매수인(의뢰인)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수인(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중개업소 편리를 위해 업무를 진행하면 절대 안돼는 일이지요!!!
Q.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때문에 은행법무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경우
집을구입하실때 은행을 이용하면 두가지 등기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명의를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 은행 담보설정을 하는 근저당권 설정업무,명의이전 비용은 매수인(의뢰인)께서 부담하시기에 당연히 고객이 선택가능하며 근저당권설정업무는 은행법무사에서 진행합니다. 두개의 업무는 각각의 법무사에서 따로 진행가능하며, 명의이전이나 대출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습니다.!!!
아파트매매(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예정일 때(부동산증여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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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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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전세권설정)
  • 소유권이전등기방법 중 계약서 사진입력 방식 A 계약서 사진입력 방식으로 지역선택 후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여 등록
  • 소유권이전등기방법 중 직접 정보입력 방식 B 직접 정보입력 방식으로 부동산 종류 후 해당 항목들을 입력한 후 등록
  • 견적비교하기 C 견적서가 도착하면 비교선택 후 문자상담 또는 전화상담 진행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담보)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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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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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설정 등기
  • 어플 화면 이미지 A 계약서 사진입력 방식으로 지역선택 후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여 등록
  • 어플 화면 이미지 B 직접 정보입력 방식으로 부동산 종류 후 해당 항목들을 입력한 후 등록
  • 어플 화면 이미지 C 견적서가 도착하면 비교선택 후 문자상담 또는 전화상담 진행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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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등기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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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등기 or 변경등기
  • 어플 화면 이미지 A 법인 설립 변경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견적요청
  • 어플 화면 이미지 B 견적서가 도착하면 업체를 선택하여 문자 및 전화 상담 가능
개인회생파산 및 기타상담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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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파산 및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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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요청
  • 어플 화면 이미지 A 상담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하여 상담내용을 간단하게 기재 후 상담 요청 등록
  • 어플 화면 이미지 B 상담서가 도착하면 업체를 선택하여 문자 및 전화 상담 가능
국민주택채권이 뭔가요?
(법무통) 국민주택채권 계산법 & 할인율
법무통 제휴법률사무소에서는 국민주택채권 청구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당일에 청구합니다. 법무통홈페이지 또는 앱에 당일 채권할인률과 계산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접하게 되는 국민주택채권은 1종과 2종으로 나누는데 1종 채권은 주택 소유권을 보존 또는 이전할 때 매입합니다. 또 2종 채권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합니다. 공동주택 소유권이전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별표12의 규정에 의해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신규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현재 국민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계산법
아파트(주택)시가표준액 * 채권매입율(아래표 확인) = 채권매입금액 * 채권할인율(법무통에공시) = 고객부담금
가.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구분 시가표준액 지역 시가표준액의
주택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전국 13/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19/1000
그 밖의 지역 14/1000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21/1000
그 밖의 지역 16/1000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23/1000
그 밖의 지역 18/1000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26/1000
그 밖의 지역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31/1000
그 밖의 지역 26/1000
토지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25/1000
그 밖의 지역 20/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40/1000
그 밖의 지역 35/1000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50/1000
그 밖의 지역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10/1000
그 밖의 지역 8/1000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16/1000
그 밖의 지역 14/1000
2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20/1000
그 밖의 지역 18/1000
나.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18/1000
그 밖의 지역 14/1000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28/1000
그 밖의 지역 25/1000
1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42/1000
그 밖의 지역 39/1000